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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 조건 |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3가지 허가 방법

2023. 5. 1.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중 하나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 사라지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는 영업중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의 대부분이 임차건물에서 월세를 부담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고만 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 이미지
에어비앤비

 

하지만 반대로 에어비앤비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공급은 줄어들지만 코로나 이후 이연된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등록화면
에어비앤비 호스팅 등록화면

 

국내에서 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등록하는 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둘째는 농어촌민박업, 셋째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각 등록업에 맞는 영업조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1,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 외국인만 가능, 사업자 거주 필요



이름 처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뜻합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는 (한옥체험업 제외)는 모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하에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민박업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조건]

-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사업주 거주면적 포함)

-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영업용 시설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아파트 관리규약에 에어비앤비를 제한하는 등의 경우)

-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위생상태를 갖출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외국인 안내가 가능할 것)

- 소방시설을 갖출 것 (감지기, 소화기 등)

-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무허가 옥탑방 등 불가)

사실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에어비앤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개념과 가장 일치하는 사업형태입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에서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2.  농어촌 민박업 : 내외국인 모두 가능, 사업자 거주 필요


농어촌의 부가소득 창출과 해당 지역 관광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어촌에 있는 시설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가장 큰 차이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얻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며 아래 지정조건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 농어촌지역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일 것.

- 사업자(신고자)가 주민등록상 해당 건물 실 거주자일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소방시설과 오수처리 시설을 갖출 것.


3. 한옥체험업 : 내외국인 모두 가능 


한옥체험업은 지역과 내국인/외국인 관계없이 전통 한옥을 가지고 있다면 영업이 가능한 형태로 200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이러한 지정조건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옥스테이
한옥스테이

 


공유민박업의 논의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돼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만7719객실)가 신고돼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위 자료를 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농어촌민박사업이 가장 등록업체가 많습니다.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 모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대상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논의되던 공유민박업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공유민박업의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신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365일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외국처럼 에어비앤비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데는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한 상황입니다. 

2017년 국내 에이비앤비를 이용한 게스트는 190만명이었으나 1년만인 2018년 280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해 서울스테이를 운영중입니다.

stay.visit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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